[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시 소재 91만 790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또는 토지가 위치한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널도 열어놓고 있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이 결정ㆍ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7월 1일까지 가능하며 그 결과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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