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시가 70억원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내 부지를 2년여의 소송 끝에 환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포함된 2983.5㎡ 규모의 도로이며 1974년 12월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 명의로 등록된 이후 약 40년간 사유지로 등기돼 있었다.
당초 이 도로는 공공 감보율이 적용돼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로 등록돼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탓에 시에 귀속되지 못했다. 조합은 이후 공원용지 보상과 토지사용료 지급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시는 2011년 1월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소송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수십차례 방문하는 등의 노력끝에 사업 당시 항공사진과 문서 등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동부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잇따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조합은 지난해 3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각하됐다.
시는 이후 다른 토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거쳐 지난 1월 이 땅에 대한 등기작업을 마무리했다.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이 4차례에 걸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29쪽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발굴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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