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과거 약혼한 사이였던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주한미군 공군 소령 J(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 소령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BMW 차 안에서 호주 국적의 한국인 A(33ㆍ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소령은 2010년 말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살다가 2011년 6월과 9월, A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 폭행해 타박상 등을 입혔다. 또 J 소령은 A 씨가 2012년 2월께 자신이 과거 사귀었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바이러스 감염 여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면서 수회 얼굴을 때려 A 씨의 인공 치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A 씨를 폭행하던 그는 지난해 5월 A 씨와 헤어졌다가 범행 당일 ‘다시 만나자’며 찾아온 뒤 차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기소했지만 J 소령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은 확인한 상태”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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