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11일 제3차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천호동ㆍ길동 상업지역에 밀집돼 있는 위락시설을 제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제외)이며, 강동구 천호동ㆍ길동 상업지역 중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상대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간선도로(천호대로, 올림픽로)변 ▷건물 내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와 건축주 등이 위락시설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가 불허된다. 이외 천호동ㆍ길동 상업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선별적으로 제한 또는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용도ㆍ규모ㆍ형태가 주거ㆍ교육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관내 위락시설은 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신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지역의 상업시설의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은 건전한 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심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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