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A(57ㆍ여) 씨는 지난 17일 동구 금남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갔다. 그는 손님으로 가장해 반지를 고르는 척하며 커피를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주인이 마시도록 한 뒤,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금은방 주인에게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 등)로 A(57ㆍ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동구 충장로의 한 옷가게에서 손님의 가방을 가로채 5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금은방을 서성거리던 A 씨를 잠복수사 끝에 붙잡아 수면제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
pdj2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