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의 한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9) 양을 납치해 2시간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교회에 가는 B 양을 만난 A 군은 “사람들 앞에서 오빠인 것처럼 행동하라. 안 그러면 집에 못 간다”며 협박해 300m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201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6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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