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단기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출기간, 금리부과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서민전용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2금융권은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이는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일수 기준 체감 방식’으로 계산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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