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5일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최종 답변에서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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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5일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최종 답변에서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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