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원금을 최고 70%까지 탕감해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3만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첫날 1만2367명에 이어 둘째날 1만54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ㆍ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도 행복기금 상담을 받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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