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해 모독한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사쿠라람부류)에 대해 관련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록밴드는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앞으로 음악 CD와 한국어·일본어 가사가 적힌 A4용지를 보냈다.
노란 봉투에 든 CD와 용지에는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가 담겼다.
이에 박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지난 4일 이 밴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노부유키(4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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