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차량 정비소와 공모, 차량임대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렌트비를 타낸 렌트카 업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고가 난 차량에 빌려주는 렌터카의 임대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A(60) 씨 등 12명의 렌터카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렌터카 업체 등은 차량 정비소와 공모해 3일이면 차 수리가 완료되는 시간을 길게 늘려 이 기간의 렌트비를 보험회사로부터 타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업체는 보험회사에 렌트하는 차량을 속이거나, 기간을 늘려 보험금 청구를 한 뒤 차를 빌리는 운전자와 정비소에 100만원 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또 빌려주는 차량 등급을 속여 보험회사에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외제차량 전문 공업사와 렌트 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해 관행적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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