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에 따라 기존 차관과 실ㆍ국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국정운영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무기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해경은 비상근무 체제에 따라 4개 지방해양경찰청별로 전날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상황, 해양사고 30% 줄이기 종합대책 기능별 추진상황, 신정부 100일 주요업무 국정과제와 연관된 정책과제 점검 등을 강화한다.
또 각종 상황 발생 때 본청 지휘부의 신속한 지휘로 비상상황 관리체제를 가동하고 122구조대와 경비함정·항공기의 구조태세 등 긴급 구조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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