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A 씨, 집에서 자다가 검거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뇌출혈로 의식 없어…
[헤럴드생생뉴스]울산 남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회사원 A(3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도로에서 주류운반을 하는 B(36) 씨를 뉴EF소나타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A 씨의 차량 번호를 외워 인근 식당 주인에게 알려줬고 이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번호를 조회했으나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비슷한 번호의 차량을 추려내 A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서 조퇴한 뒤 남구 삼산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돼 있었다”며 “A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는 현재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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