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남 완도의 한 어촌마을 노인들이 굴 껍데기를 바다에 버렸다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4월 완도군 고금면 화성리에서 소규모 굴양식을 하는 노인 16명에게 경찰관이 찾아왔다. 평균 70세가 넘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굴 껍데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였다.
작은 어촌에서 관행처럼 굴 껍데기를 버려온 것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일 줄 몰랐다고 노인들은 주장했다. 노인들이 단속 이전 3년간 버린 굴 껍데기는 각각 2∼10t이었다. 규정대로라면 굴 껍데기를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입건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1인당 30만∼500만 원까지 총 49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불법인지 몰랐다. 양식 물량이 적어 수입이 연간 200만∼8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줬다.
노인들은 항소했고, 5일 김종식 완도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벌금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항소심은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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