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보상책임보험 가입은 업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에는 341명(2013년 1월 기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고 있다.
구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연간보험료는 532만5700원으로, 1인당 1만5600원가량이다.
보장 내용은 재해보상 1~3급 장애 시 675만원에서 1350만원까지이며, 공무상 의료비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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