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추종세력 6명 검거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하고,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을 일삼은 조폭 추종세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21) 씨 등 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2011년 특정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임을 뜻하는 잉어ㆍ용 문신을 몸에 새기고, 몸집을 크게 불리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자처해왔다.
A 씨 등은 2012년 10월 11일 새벽 1시께 강서구 화곡6동 도로변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 B(30) 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또 실신한 B 씨의 목을 밟아 살해하려 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가 8시간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안와바닥 골절 등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어울려 다니며 조폭 조직원인 척했던 일행 3명은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행인 C(32) 씨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C 씨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C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찰은 통신 수사, 폐쇄회로(CC)TV 등의 수사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살인 미수 혐의로 쫓기는 중임에도 집단으로 어울려 다니며 폭행을 일삼았다”면서 “이 중 일부는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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