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부터 물건값까지…“근본 대책 안된다” 미봉책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택시요금이나 물건을 살때 바가지를 쓰게 되면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종 요금에서 바가지를 쓸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대상ㆍ기준ㆍ결정ㆍ지급금 등을 규정할 ‘공공책임보상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으로 신고전화ㆍ관광센터ㆍ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초동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경제ㆍ심리적 보상이 필요해 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ㆍ여행협회ㆍ방문의해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과장은 “처음부터 큰 액수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 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광안심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요금 바가지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에 더해 콜밴ㆍ음식점ㆍ쇼핑 분야에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책임보상제가 실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바람직하다”며 “피해자에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바가지요금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관광불편처리종합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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