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3)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22)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9일 한 중고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4장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C(26ㆍ여) 씨로부터 티켓 값으로 41만4000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각종 티켓을 판다고 속여 44명에게서 총 812만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후배인 B 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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