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아들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4)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 B 씨에게 수급비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몸이 아파 나중에 찾아 주겠다”고 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직업을 갖지 않고 B 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 중 15만원을 매달 받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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