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해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전신주,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제외한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은 구로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총 32명이다. 지난달 동별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각자 거주지 동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구는 종류별 수거수량을 엄격히 확인해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으로 계산해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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