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Earning Season)을 맞아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11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한계법인(관리ㆍ상장폐지 우려 법인)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손실을 회피하려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실제 실적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증자ㆍ감자 등)한후 일시적 주가 반등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으로 영업실적이 취약한데도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최대주주ㆍ사업목적이 빈번하게 바뀌는 점 등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ㆍ거래량 급변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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