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오피스텔을 임차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명품 A급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8ㆍ여) 씨와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지간인 A 씨와 B 씨는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짝퉁을 판매해오다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의 입주자만 출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짝퉁을 본격적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 부부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12개의 상표가 부착된 ‘A급 짝퉁’ 가방과 지갑, 시계, 구두 등 25개 품목, 420여점을 오피스텔에 진열해 놓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부부는 특히 일본인 지인이나 단골 일본고객의 입소문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을 오피스텔로 유인, 은밀히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에게 짝퉁물품을 공급한 제조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상거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짝퉁 판매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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