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안성시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이때까지 회사와 대형마트,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여성 100여명의 치마 속을 270여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소형 카메라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연결, 사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몰래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11월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500G짜리 외장하드에 A 씨가 찍은 6.7G분량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됐다 지워진 흔적을 포착, 복원시켜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A 씨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집착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컴퓨터에는 일반적인 음란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몰래카메라로 찍은 종류가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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