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월16일 오전 5시1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도로. A(24)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서 가던 B(30)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았다.
B 씨와 동승했던 이들은 모두 조직폭력배였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왜 사과를 안 하느냐”며 A 씨를 폭행했다.
사고 후 B 씨 등은 차에서 내려 사고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을 했던 C 씨의 멱살을 잡았고, 동승자였던 A 씨가 말리자,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 뜨려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에게 트집을 잡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B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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