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111억을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시설을 설치할 때의 건축비, 물품구입비 등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 회계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 간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유앤아이센터, 공영차고지, 전곡항 마리나시설 등 현장 확인과 850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해 111억을 환급받았다.
오순록 회계과장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환급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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