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자 연예인들의 화보나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을 유인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및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7) 씨를 구속하고 B(24ㆍ여) 씨 등 성매매여성 7명을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명 남성잡지에 모델로 등장한 C(23ㆍ여) 씨의 화보 등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3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이 중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철저한 인터넷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기 여성을 선택한 남성들의 전화 예약만 받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달 30만∼6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주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소개했으며, A 씨가 도용한 사진 중에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멤버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C 씨가 자신의 화보 사진을 성매매 업소의 광고사진으로 도용한 제작업자를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불법행위를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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