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시 최고 20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환경개선 공사(조경, 건물 도장 등)는 총 지원금액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이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참여가 관내 전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확산된다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및 교통난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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