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5범 35세 男, 같은 금은방서 두 차례 절도
[헤럴드생생뉴스]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A(35) 씨. 그는 절도ㆍ사기ㆍ폭력 등 전과 35범이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일 뒤인 지난 14일 같은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6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19일 같은 금은방에서 2차례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금은방 주인이 급히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천의 지리를 잘 몰라 같은 금은방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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