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이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대답한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대답한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선족인 일행 B 씨와 길을 가던 중 지나던 행인 C(23)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행인 C 씨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C 씨는 “호”라고 대답했다.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C 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C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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