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징역 12년 선고
[헤럴드생생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의붓딸을 초등학생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A(62)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의붓딸 B(18)양이 7살이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이 빈틈을 타 B양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하고 B양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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