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5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뜯어온 문모(32)씨 등 14명을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모(여ㆍ31)씨에게 원금 150만원 중 17만원을 선이자로 제외한 133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4만원씩 45일간 509%의 이자를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김씨 등 17명에게 최고 연 509% 고금리로 원금 42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근 몇 달 동안 800만원의 이자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고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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