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오는 30일 관내 1만6,693호에 대한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격 총액은 지난해 대비 3.35% 증가했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 단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월중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재무과 과표담당(033-430-2362, 2360)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칼럼리스트,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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