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해경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으로 개량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남배하 선적 149t급 유자망 어선 기황어 06711호 등 4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불법개량한 어구를 사용해 꽃게 등 잡어 88kg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적발된 어선들이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조류에 반원 모양의 자루그물이 형성되게 해 어류를 포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서방 52km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로 압송해 조사하는 한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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