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은 한성엘컴텍에 대해 “4월 11일까지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사유 해소확인서가 제출되는 시한까지 한성엘컴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울러 한성엘컴텍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을 들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도 지정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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