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오는 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 및 SSM은 7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일은 13일에 처음 시행되며, 관내 적용 대상은 GS슈퍼마켓 관악점, 롯데슈퍼 남현점 등 SSM 총 8개 점포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 규제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고 근로자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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