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총장 정갑영)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시전형의 모집인원 중 일부에 대해 올해 입시부터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세한마음전형’의 전체 모집인원 중 40%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 자격기준이 폐지된다. 전체의 60%는 수능 최저자격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세한마음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을 학생부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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