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지난 7일 기업가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가 제기됐지만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이번 공소기각은 최근 김씨 사망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조직원들과 함께 기업인 A씨를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재판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함께 기소된 조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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