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사이트에서 히로뽕 제조법을 배워 시가 57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제조하려한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경북 칠곡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학원료들을 합성해 히로뽕 1.7㎏(시가 57억원 상당)을 제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히로뽕 1.7㎏이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5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히로뽕 제조법을 배운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무실에서 벤즈알데하이드와 염산 등 히로뽕 원료 12종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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