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A(66) 씨는 뚜렷한 주거지도, 직업도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이삿짐을 배달하는 영세 용달업자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난해 1월31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양평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B(52) 씨를 상대로 “손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데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 집에 있는 짐을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굳게 믿은 B 씨는 자신의 용달차에 A 씨를 태우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까지 갔다. 집 주인을 만나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뜬 A 씨는 이내 B 씨에게 돌아와 “집주인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불해야 짐을 빼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려가서 운반비용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받아 도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최근까지 강원, 충청, 경기도 일대를 돌며 영세 이삿짐 용달업자를 상대로 25회에 걸쳐 총 12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등 전과 13범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세 용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동일수법의 피해가 전국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름값 들여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한 것도 모자라 돈 까지 빼앗기는 등의 사기를 당하는 영세업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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