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공판과정 설명과 인정 심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푸른색 수의 차림을 한 최씨는 재판장 인정 심문에 대부분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반면 공소사실 중 준강도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 23일, 30일 연속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최씨는 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된 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다시 검거돼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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