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A(50ㆍ지체장애3급) 씨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갔다.
이후 여주인인 B(48)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현금 19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여주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주인의 발을 노래방 마이크 줄로 묶어 놓기까지 했다.
경찰은 여주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뒤 경찰서 순찰차 23대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신고 5분여 만인 12일 오후 9시49분께 중동의 한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범인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여주인을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 차량에 전조등과 경광등을 끈 상태에서 현금인출기 주변에 잠복하도록 해 범인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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