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 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면서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 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운 지방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의 매각 문제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다음 정부가 능률적으로 부담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자료를 모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임무로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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