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신탁계약 만기에 따라 자사주 신탁계약 50억원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외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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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신탁계약 만기에 따라 자사주 신탁계약 50억원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외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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