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10일~2011년 12월12일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C220 CDI 181대와 E220 CDI 244대 등 모두 425대다.
해당 자동차에서는 엔진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이런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에 관한 문의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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