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ㆍ손녀가 사는 조손가족 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사회적 약자로 인정돼 각종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내국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안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정에도 균형을 맞춰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사전통지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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