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쇼핑몰 모델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10대 소녀를 꾀어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6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속여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와 14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델을 선발하고 있다는 자신의 말에 속아 찾아온 B(16)양을 성폭행하고 C(14)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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