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944-1(봉천1) 및 923-1(봉천2)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 인접한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7,552.5㎡) 및 923-1번지 일대(6,759.2㎡)가 주거복합 및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역세권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사이의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간 개발의 필요성이 상존한 곳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에 맞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천1 역세권은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높이 90m규모로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 총 241가구, 봉천2 역세권은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높이 80m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56가구를 포함 총 19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기존 블록사이의 이면도로 확폭과 소공원 및 공개공지가 조성되는 등 기존 기반시설도 확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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