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ㆍ채상우 인턴기자]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훼손한 조선족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많은 시민들은 오원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데 분노하며, 그의 교도비용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4가지 반찬 식사와 중국 방송 시청이 가능한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될 오원춘의 교도비용은 얼마나 될까.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급량ㆍ피복ㆍ의료ㆍ연료비 등 수형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 기준 1인당 연간 201만5000원이다. 하지만 직원급여 관리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수형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1인당 2281만원까지 늘어난다.
수형자의 나이가 들수록 교도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65세 이상의 수용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만 부과한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교도비용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77.6세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43세의 오원춘이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는 교도비용은 모두 7억618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오원춘 같은 흉악범을 먹여살리는 데 국민 세금이 연간 22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비용을 없애는 방법은 그를 사형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수형자 3만1981명 중 사형수는 59명(0.2%), 무기수는 1226명(3.8%)이다. 무기수와 사형수 1285명의 총 교도비용은 연간 2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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