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화를 신고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거액이고 대통령의 자녀로 모범을 보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