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배우 박윤재(32)씨를 상대로 전 매니저 최모(39)씨가 낸 전속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파기 전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과 잔여 계약기간에 예상되는 총 매출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씨와 2011년 4월부터 2년간 자신의 연예활동을 독점적으로 관리·대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전인 지난해 5월 최씨에게 매니저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8월 A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새 소속사에서 활동하며 SBS 드라마 ‘신의’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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